산안(건안) 68307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623
- 회시일
- 2001. 12. 22.
Question
1. 공공발주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 수주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 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 책임자가 현장 상주 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 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귀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 임신고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 할 수 있으므로 귀질의 공사의 시공관리 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