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612
- 회시일
- 2001. 12. 13.
Question
현장 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염화칼슘을 사용하고자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귀질의의 현장에서 작업 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