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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608
회시일
2001. 12. 12.
Question

○ 수중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잠수장비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여부 ○ 비상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비 - 예비용 잠수장비 : 작업중 공기의 고갈, 장비의 고장 등 비상시 작업자가바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중작업장에 비치용 - 보조용 호흡장비 : 주호흡기의 고장 또는 공기의 고갈 등 비상시 및 상대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발생시 주호흡기 대용으로 사용 ○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up-grade 잠수교육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교육을 받는 경우 - 잠수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40m의 심해 잠수작업 관리를 위한 심해잠수교육 또는 nitrox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 수중작업시 작업자의 위치표시를 위한 다이빙소시지 등의 부품 구입비(통행선박 등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방지) ○ 작업자의 질소마취 등을 잠수병 방지를 위한 다이빙 스케줄 관리용 다이빙 컴퓨터의 구입비

Answer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