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604
- 회시일
- 2001. 12. 11.
1. 현재의 안전관리비계상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하도급 계약 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알고 있는데, 이 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실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2.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정해야 하는지 (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정 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 요인의 정도에 따라서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등 설치 과정 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