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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위법성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601
회시일
2001. 12. 07.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명의 인건비(2001. 6월~8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우리 사무소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일자는 ’01. 8. 29이나 제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시 첨부서류(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2001. 6. 11자로 선임신고 되어 있고 이때, 안전관리자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자가 선임된 자와 일치하는 경우 기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선임은 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이전인 2001. 6. 11~8. 28까지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함 을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이어야 하나 해당 유관기관(제주시청 도시 건설국 건축허가민원과)에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이 확실히 입증(접수처 확인 등)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사용은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Answer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는 2001. 8. 29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