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92
- 회시일
- 2001. 12. 06.
Question
○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