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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93
회시일
2001. 12. 06.
Question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작동불능이거나 혹은 미설치로 인해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처에서는 후진경보기를 장비에 당연히 장비 수리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의 사용 가능 여부 ○ 비닐 절연테이프를 현장내 전선 결속이나, 훼손된 전선피복 보호 및 전기용접기 입출력 단자부 보호 등에 사용되고 있음. 내역서상에 절연테이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절연테이프는 전선 결속시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므로 절연테이프 자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절연테이프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한계까지 가능한지

Answer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절연테이프는 전선연결 작업에 필요한 것(연결부분의 피복에 해당)으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