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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해임 시 제출서류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92
회시일
2001. 12. 06.
Question

공사 진행 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 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