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 68460
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 기관
- 고관 68460
- 문서번호
- 고관 68460-1443
- 회시일
- 2001. 12. 04.
Question
○ 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Answer
○ 동 법령상 겸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등이라 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등록후 동 법령상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