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 68240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 기관
- 여원 68240
- 문서번호
- 여원 68240-536
- 회시일
- 2001. 12. 04.
Question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시기(3월, 6월, 9월, 12월)와 지급률(200%)만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6.1~8.29)에 해당되는 상여금 지급여부는
Answer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6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통상임금)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늘어난 30일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