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85
- 회시일
- 2001. 12. 03.
Questio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 고시에 의한 비율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사항인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