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80
- 회시일
- 2001. 11. 30.
Question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건설 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 카 운전원 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 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 여부
Answer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2. 그러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 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