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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75
회시일
2001. 11. 30.
Question

호이스트 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 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귀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 장치 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