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76
- 회시일
- 2001. 11. 30.
1. 현장 내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고정 표준안 전 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휀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 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 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롤 점검시 전 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 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 선거치대를 구입 ㆍ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 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이라면 동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 · 설치하는 전 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