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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68320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기관
산안 68320
문서번호
산안 68320-537
회시일
2001. 11. 27.
Question

당 사업장은 액화석 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 화석 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예: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