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69
- 회시일
- 2001. 11. 27.
Question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무인 시스템을 산 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 설치시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법 조항을 볼 때, 안전 기준 규칙 136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도 무인 작동 시스템 적용을 고려 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 대기실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 있음)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규칙 제136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 조작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 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 조작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리프트의 무선조작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은 리프트 제작 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노동부 고시제97-33호) 제65조 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 kr → 부서 홈페이지 → 산업안전국 → 법령 및 판례 → 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