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51
- 회시일
- 2001. 11. 16.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 유도 등, 차량 신호수 등을 운용하려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로 확ㆍ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공사장이 도로상이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교통안내표지판과 차량유도 등이 설치됨.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2.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중 어떤 것이 어느부서의 점검에서 적용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 확·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 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주로 공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업 안 전공단은 감독 권한이 없음)에서, 건설 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령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