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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49
회시일
2001. 11. 15.
Question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별 표 2의 5번 항목 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 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와 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 자료는 토목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 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