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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43
회시일
2001. 11. 13.
Question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 기준 이상 선임 운영 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 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