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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256
회시일
2001. 11. 12.
Question

사업주자체 양성훈련(4개월 696시간)을 지정 받아 훈련실시 중에 훈련생이 조기취업 등의 사정으로 지정 받은 당해 훈련과정의 전기간을 수료하지는 않았으나, 100분의 80이상의 훈련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에 당해 훈련생을 훈련수료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Answer

○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서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훈련과정의 전기간 중 일부 결석.조퇴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훈련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의 훈련기간에 대한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수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3월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도탈락 시점까지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