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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3892
회시일
2001. 11. 12.
Question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