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35
- 회시일
- 2001. 11. 07.
Question
○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Answer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