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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35
회시일
2001. 11. 07.
Question

1. 환경 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관리 시에 산업재해 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Answer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무계상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