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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68307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여부

기관
안정 68307
문서번호
안정 68307-1027
회시일
2001. 11. 06.
Question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총 1시간, 라인 정지 및 결품 시 1시간, 라인 정지 및 결품이 없을 ��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 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 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 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