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복지 68233

사업폐지로 기금해산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기관
복지 68233
문서번호
복지 68233-268
회시일
2001. 11. 05.
Question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 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 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