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격68580

작업치료사의 경력인정 범위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1039
회시일
2001. 11. 02.
Question

○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의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 70%의 경력 인정만을 받게 되어 있었음 - 의료분야의 교사 자격 직종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가 모두 분류되어 각 면허소지에 따라 100%의 경력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되어 70%의 경력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주시거나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요구

Answer

○ 직업치료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없어 물리치료직종 훈련교사 자격요건의 유사 직종군으로 분류하여 70%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 직업치료직종은 신체, 정신, 발달과정의 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치료 분야로 동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종신설 및 경력인정은 훈련수요, 인력수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