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이직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1219
- 회시일
- 2001. 10. 30.
Question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후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자로 졸업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이직후 언제까지인지?
Answer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후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자로 졸업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이직후 언제까지인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