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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20
회시일
2001. 10. 30.
Question

도로 작업 시 백호덤프, 카고, 작업자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수용 무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Answer

귀질의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수용무전기의 경우 동장비가유선상 확인(2001. 10. 29) 한 바와 같이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의 흐름을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