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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사용가능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511
회시일
2001. 10. 24.
Question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