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11
- 회시일
- 2001. 10. 24.
Question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 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 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와 안전관리 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