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68500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육훈련경력 승계가 가능한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186
회시일
2001. 10. 23.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분원으로부터 훈련시설.장비.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받은 훈련운영 주체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수 있는지?

Answer

○ 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교육원 ○○지원의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교육훈련경력이 없는 제3의 기관인 ○○○에서 동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인수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필요한 요건인 교육훈련경력을 인수시점 이후에 새로이 갖추어야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아닌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만 실업자직업훈련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