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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30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회사의 근로자 포함여부

기관
복지68230
문서번호
복지68230-251
회시일
2001. 10. 19.
Question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증권 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 조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앴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자,합명,유한회사,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알 수 있습니까?

Answer

◆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노사간 공존공영의식을 높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제도입니다. ◆ 즉,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자. 합명.유한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금전보상 등 기타 성과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