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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 범위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896
회시일
2001. 10. 19.
Question

고용보험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자격자의 요건에 수급자격자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이나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는 바, 동 환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등에게 있어서 소득이 없어야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Answer

위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세대주이어야 한다거나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등에게 있어서 소득이 없을 것 등을 요하지 않으므로(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기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