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 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500
- 회시일
- 2001. 10. 18.
Question
교사 동개축공사를 시공 중에 체육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1. 동 일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이므로, 개축 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 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지 여부 2.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기존에 시공 중인 교사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부지 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함 2.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 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