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자68500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174
회시일
2001. 10. 17.
Question

○개인인정 직업전문학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표자를 A에서 B로 변경하고자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인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승계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 A는 훈련시설 및 장비일체를 B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함. - B는 최근 학원운영 경력이 전무함(10여년전 속셈학원 1년 운영).

Answer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훈련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법령에 의한 훈련시설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