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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허가요건

기관
고관68460
문서번호
고관68460-1223
회시일
2001. 10. 12.
Question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허가요건

Answer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