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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491
회시일
2001. 10. 09.
Question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에 따르면 직· 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급여의 10% 이내) 하도록 되어 있음. 당 현장에서는 공구장(원청사), 담당 기사(원청사),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를 관리 감독자를 임명하여 영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에 업무수당 지급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가공업무 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질의의 협력 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제 11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 청 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