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487
- 회시일
- 2001. 10. 08.
Question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 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 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상의 낙하물 방지망만큼 도급 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에 의거“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로 써 귀질의 의 낙하물 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반영된 낙하물 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에서 감액할 수 있는 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