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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07

건물에 특정인 비방 낙서 등의 형태로 파업을 할 경우의 정당성

기관
협력 68107
문서번호
협력 68107-491
회시일
2001. 09. 28.
Question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회사 업무용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Answer

1.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아니됨. 2.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