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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449
회시일
2001. 09. 17.
Question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 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인건비)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 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