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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07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기관
협력 68107
문서번호
협력 68107-457
회시일
2001. 09. 15.
Question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위탁업무를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중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기존의 다른 지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재하청업체로 하여금 업무영역을 넓혀 쟁의행위로 중단된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Answer

1.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조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임. 2.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 위반이 아님. 3. 한편, 현행법상 대체근로자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용자(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