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442
- 회시일
- 2001. 09. 14.
당사는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 하수처리구역]”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직상부에 고압선(22,900V)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카바를 설치하고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바,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공사의 안전관리비는 37,034, 661원이며,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 이내인 18, 518, 330원 이상 한 선임 본안전 카바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안전관리 비 중 안전 시설비의 금액을 초과하며, 본 안전시설비는 안전카바 외 다른 용도에도 사용 되어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 517, 330원보다 적은 실정임. 1. 본 고압선은 지장물로 간주하여지장물이 설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 비 중 안전시설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카바용 안전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2. 본 안전카바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관계없이 전부를 안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 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2. 위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 법령 및 당해 공사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