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훈련생모집 부진 등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과 휴가부여가 가능한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1072
- 회시일
- 2001. 09. 10.
Question
당초 6개월과정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 계획승인을 받은 후 훈련생모집 부진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었을 경우 훈련계획 변경승인하여야 하는지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Answer
○당초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01.1.29~’01.7.28, 6개월)이 훈련일정 변경(‘01.3.2~’01.8.27)으로 훈련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훈련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변경된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별표2의 휴가는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