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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68240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기관
여원 68240
문서번호
여원 68240-374
회시일
2001. 09. 08.
Question

○ 7일 근무후 당월에 계약이 종료하는 여직원의 생리휴가 요구시 생리휴가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것인지(생리휴가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요구시 당연히 부여되는 것인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근무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