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원 68240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기관
여원 68240
문서번호
여원 68240-375
회시일
2001. 09. 08.
Question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무를 향후 중단할 경우 모성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수당만큼 임금삭감의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임신중인 근로자라도 임신초기에는 본인의 신고가 없는 한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Answer

○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2001.11.1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서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 위반에 해당함 ○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도록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위반되며, 동 근로계약은 동법 제22조에 의거 무효에 해당함 -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동법상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한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법정근로기준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