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이 결손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실업자훈련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1125
- 회시일
- 2001. 09. 06.
○ 우리관내 ○○훈련원의 운영현황이 아래와 같음. □ ○○훈련원의 운영 현황 ○ 1997.5.1 훈련중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그 당시 훈련법인 청산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이 청산되면 10명의 화재 피해자의 치료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까지 어렵게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건물주의 부채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배당순위에 밀려 기본재산 전액이 무배당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전무한 실정임. ○ 우리청의 조치사항인터넷 통신훈련 - 이에 우리청에서는 2001.6.27 훈련법인에 대한 점검시 위의 내용을 알고 2001.8.30까지 기본재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2001.9.30까지 기본재산 3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동 법인은 동 기간까지 기본재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피해자등의 손해배상 요구로 현실적으로 기본재산 확보가 어려운 전망임. ○ 우리청에서는 시정기한내인 2001.9.30까지 승인한 훈련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승인한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음. 과정명 훈련기간 승인 컴퓨터및인터넷활용 01.10.1~02.1.31 40 정보검색 01.10.20~02.2.19 40 도배 01.10.20~02.2.19 36 자동차정비 01.11.1~02.4.30 36 물류관리사 01.12.1~02.2.28 25 □ 질의내용 ○만일 위 법인이 2001.9.30까지 법인의 기본재산을 확보치 못할 경우 향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2억원 이상의 재산출연을 기본요건으로 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일시적인 기본재산의 감손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기본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 따라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이 2억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기간내에 기본재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재산의 확보를 위한 기간을 줄 수 있으나,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동 기간내 기본재산이 2억원 이상되지 않는 경우 동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훈련과정의 승인은 위탁계약 체결이전에 내실있는 훈련실시를 위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의 위탁예정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신청 당시의 내용대로 훈련실시가 가능한 경우 훈련개시일전까지 확정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정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기본재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설립허가의 취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이미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