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426
- 회시일
- 2001. 09. 03.
Question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주) ○○○○기술공사가 신규 지정 시 지정요건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 지정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 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 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 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 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 지정함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주)○○○기술공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주)○○○ 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 등기하였고 기존 이사 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