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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07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기관
협력 68107
문서번호
협력 68107-437
회시일
2001. 08. 30.
Question

경비업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 2.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은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위반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다만,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서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나 노조법 제 규정에 의거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