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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410
회시일
2001. 08. 28.
Question

타워크레인 및 고소 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타워크레인 및 고소 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 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당 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