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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80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801
회시일
2001. 08. 27.
Question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 및 훈련생취업과 진로상담을 1995.3~1999.4까지 담당하였고, 지금은 (재)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처장을 2001.1~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또한 훈련생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대학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1급과 레크레이션2급 자격을 갖고 있는 바, 노동부지침에도 일반교양분야 교사자격직종(사회) 경력인정 구분에 대학전공이 사회복지인 경우 70%로 되어있는데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Answe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에 의거 일반교양분야 사회교사자격은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함 따라서 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